구인모 군수,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

2019-03-25     이용구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22일 거창사건사업소를 방문, 추모공원 시설 점검에 이어 희생자 유족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염원인 배상법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대한 안타까움을 유족회와 함께하고, 내달 8일에 개최되는 68주기 추모식의 차질 없는 준비와 봄맞이 공원관리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유족회 간담회에서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군 이레 군수님이 처음으로 유족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유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배상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의회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51년에 발생한 지역 최대의 비극인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이뤘으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로 지난 12일 거창군의회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