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기업형 유통점, 지역 골목상권 위협

2019-03-27     경남일보
초대형유통점과 기업형점포(SSM)의 과도한 지역출점으로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재래상권이 초토화되자 중소 상인들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본부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절차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미국계 대규모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시에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초대형유통점과 SSM의 진출로 동네 구멍가게가 직격탄을 맞아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도 김해, 창원 등에 대형슈퍼마켓과 SSM이 슬그머니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해당지역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철폐와 맞물려 유통산업발전법도 ‘강화’보다는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골목상권이 최대 위협을 맞고 있다. 창원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도 모자라 골목마다 “SSM으로 상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다”며 “초대형 스타필드까지 입점하면 지역상권이 초토화된다”고 호소했다. 코스트코 측은 지난해 10월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주천 선천지구에 3만1480㎡ 부지를 매입한 뒤 올해 2월 김해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골목상권을 지켜 내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인들의 매출에 얼마간 상승효과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빛 좋은 개살구’ 취급을 받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도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잃는데 한 몫하고 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물건이 저렴한 것을 알면서도 화장실, 주차장,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의 고사를 막으려면 정부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초대형 기업형 유통점의 입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도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업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영세상인에게 되돌려주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