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보고 누락 창원 코스닥 상장사 대표 벌금형

2019-03-31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식거래 보고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 기업 상장사 대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시에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대표인 A씨는 2013년 5월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회사 주식 2만2000주를 1억4900여만원에 매도하는 등 2013년 5∼10월 사이 차명보유 주식을 10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매변동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식이든, 차명 주식이든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