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경기장 내 유세로 승점 삭감되나

한국당 보궐선거 축구장 유세 경기장 정치적 행위는 금지돼

2019-03-31     박성민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입게 생겼다.

지난 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강기윤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경기장 내 유세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 모습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입후보자 개별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되지만 정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착용이 금지되고 피켓, 어깨띠, 현수막도 노출이 불가하다. 또 정당명과 후보명, 슬로건, 기호, 번호 등이 적혀있는 명함 및 광고지 배포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국제축구연맹(FIFA)이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FC 관계자는 “경기장 주변이 혼란스러웠고 황 대표 측이 경기장 내로 들어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구단 측 제지가 있자 붉은색 점퍼로만 바꿔입거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벗고 한동안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황 대표는 31일 창원성산 유세 도중 기자들을 만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번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