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자치법 개정안, 간선제·내각제 도입될까

2019-04-01     경남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집행기관의 구성을 앞으로 달리 할 수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접 선거는 여태껏 상식으로 여겨졌다. 이를 뒤바꿀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들어가 국회통과를 남겨뒀다. 행안부가 바꿀 전부개정안 제4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의 제1항이다. 현재 단체장을 정점한 집행기관, 의장을 필두로 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로 구성된 ‘기관 분리형’을 취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실시하는 단체장 직선제가 아닌 일종의 간선제와 내각제를 주민이 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검토안은 주민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모두 선출하되 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의회에 두는 일본식의 ‘약한 단체장형’,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집행기관의 사무를 총괄할 전문가 관료를 임명하는 미국·영국의 ‘책임행정관형’ 등이 있다. 책임행정관형에서는 주민이 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지 않으므로 간선제에 해당한다.

간선제나 내각제가 도입 때의 문제점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핵심포인트’가 된다. 집행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의회가 적절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후 28년째, 1995년 단체장의 주민 직선제로 민선28년째의 성년을 훌쩍 넘긴 지는 오래다. 나이만 어른을 넘었지만 아직도 퇴행적인 모습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정부의 전부개정안에는 제4조와 같이 근거만 만들어 두고 추후 ‘지방자치단체 형태 특례법’ 등의 형태로 별도법을 만들어 세부사항을 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방의회의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내각제와 간선제로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파격’적인 제도가 시행 된다면 선진국처럼 다양한 자체제도에 새 지평을 여는 일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