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몰카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입건

2019-04-01     이은수
진해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