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밭농업직불제 점검

2019-04-02     김영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논이모작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한 이행점검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작물의 식재여부와 직불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배면적 조사가 실시된다. 비대상 작물을 식재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 폐경지와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밀, 호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 21종과,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수축산물 표준품목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앞서 진주농관원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27일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을 실시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농업인, 농지정보가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며 “농업인, 농지의 형질변경, 경작권 이동, 재배작물 등의 변동시에는 반드시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