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기사 써달라’며 돈 건네

경남선관위, 검찰에 고발 당사자 “정 후보 연관 없다”

2019-04-02     강동현·김순철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며 지역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 언론사 기자를 불러 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A씨와 정 후보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도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A씨는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개인의 잘못일 뿐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그간의 의혹을 일축했다.

A씨는 “해당 기자와 저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밀한 관계다. 지난달 23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점식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해당 지역주간지의 정 후보에 대한 기사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해당 기자에게 공정 보도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해당 기자가 얼마전 광고를 부탁하기도 해서, 저의 명칭이 명시된 봉투에 광고비 성격으로 전달했다”며 “당시 해당 기자는 아무런 거부의사 없이 봉투를 받아가서 지극히 개인적인 제 뜻이 전달됐다고 생각했다. 또한 ‘매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또 “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만남 당시의 상황을 녹취까지 했다는 것, 10여 일이 지난 이 시점에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자와의 법정 다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B씨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9일 통영시 봉평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지지 성격의 단체카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현·김순철기자 kca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