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협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2019-04-04     이용구
거창군은 4일 군청상황실에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장 및 5개 지역 농협장과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장, 5개 지역농협조합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어려움을 가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농업인월급제’는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월급형식으로 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선지급금 원금만 상환하면 되고 군은 농가의 선지급금 이자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구인모 군수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이전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게 되어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