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안전의식 미흡

도소방본부 불시단속 위반사항 7건 적발

2019-04-04     정만석
경남도소방본부가 김해시와 양산시 함안군을 중심으로 위험물 운송 운반차량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분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소방본부가 불시단속을 펼친것은 지난 2017년 11월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터널 앞 윤활유 운반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이번 불시단속에서는 위험물 운송차량(탱크로리) 130대, 운반차량(일반 화물차량) 34대 등 총 164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과태료 2건, 허가청 이첩 1건, 사용정지 명령 1건, 현지시정 3건 등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A차량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B운전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험물 용기의 전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 체결, 운반용기 적재 시 높이 3m초과 금지 기준 준수, 위험성 경고표시 부착 및 적응성 있는 수동식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는 등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김성곤 도소방본부장은 “앞으로 매 분기별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