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서 예술인 작품사진 몰래 도용해 ‘말썽’

김종관 작가 “동의없이 작품사진 책자 사용” 하동군 “저작권 침해 진위 여부 확인 중” 해명

2019-04-10     최두열
행정기관이 작가의 작품사진을 무단 도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

최근 지리산 전문 사진작가가 하동군이 자신의 작품을 하동군 홍보책자에 무단으로 게재했다며 하동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작가 김종관(57)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지리산과 섬진강을 담은 작품사진 한 장을 하동녹차 홍보책자에 사용한 하동군 관계자와 A컨설팅 대표 등을 10일 하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씨는 “작가에게 저작권은 생명과 같다는 게 예술인 뿐만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지리산만 전문적으로 촬영해 온 나의 작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발각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해 하동녹차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책자인 ‘다향표원’을 제작하면서 김 씨가 왕시루봉에서 지리산과 섬진강을 담은 작품사진을 함께 게재해 한글판과 영문판 각 1000부씩 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러나 책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무단 게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됐다.

오는 10월 유럽지역 대사관 초청 순회전시를 앞두고 있는 김 씨는 “지자체가 어려운 작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술인의 열정을 담은 작품을 도용할 수가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하동군 관계자는 “작가가 주장하는 사진에 대해 현재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유사한 사진은 많다. 그리고 군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의 판단을 따를 것이며, 작가의 주장이 틀렸다면 군도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