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14     이용구
거창군은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두 군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거창군민으로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병역명문가란 3代(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서를 가지고 있는 가문을 말하며, 병역명문가는 거창군 공영주차장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는 도내에서는 여덟 번째로 제정됐으며, 거창군에는 2019년 4월 현재 총 8가문에 39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광희 민방위담당주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용료 감면시설 확대 등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