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극한대치’

문 대통령, 18일 청문보고서 요청 전임 임기 만료, 19일 임명 수순 민주 “이 후보자, 위법사실 없다” 한국·바른미래 “사퇴·지명철회”

2019-04-16     김응삼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이 후보자마저 야권 공세에 낙마하면 국정 장악력이 단숨에 약해질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깔려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내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야당의 강한 반대로 4월 국회가 단숨에 ‘올스톱’ 될 수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