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공건축가’제도 도내 첫 운영

2019-04-17     박수상
의령군이 공공건축 발전 및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의령군 공공건축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의령군은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촉해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시공 등의 전 과정에 기술심의·자문 등에 참여시키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내 시·군 중 선두주자로 도입했다.

‘공공건축가 제도’란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를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전문가들은 군 주요 도시·건축 정책 수립에 참여 및 정책제안, 군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의 도시·공간 및 기획·발주·기본설계에 관한 조정 및 자문 등으로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이선두 군수는 “작은 건축물이라도 기능과 미관을 겸비함으로써, 건축물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