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농업인 월급제 개정법안 발의

2019-04-18     김응삼
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일명‘농업인 월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도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남도 18개 군 중에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성군, 의령군 등 5곳에서 시행중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