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유가족 21일 1가구만 발인키로

남은 3가구는 협의 지속 예정…"치료비 전액 지원" 공식기록 원해

2019-04-21     임명진·백지영기자
속보=난항을 거듭하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유가족 지원대책 협의가 일단 21일 오전 10시께 희생자 가족 4가구 중 한 가구에서만 발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9일 3가구, 1가구 등으로 발인을 하기로 했지만 유족 측과 진주시와 경남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협상이 자정을 넘긴 끝에 21일 오전 0시30분께 한 가구만 발인을 진행하기로 합의 된 것.

나머지 유가족 3가구는 관계기관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발인을 진행하기로 한 유족은 피해자 A(남·74)씨 유가족으로 관계기관의 협의 끝에 발인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족측은 관계기관에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 지원’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도통 진척을 보이지 않던 협의 과정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범죄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료비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이날 오후 9시께 진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알려오자 급진전 됐다.

한 유족은 진주시가 알려준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진작 얘기해줬으면 이미 발인이 끝났을 텐데 왜 이걸 이제야 말해줘 오일장, 육일장을 치르게 하느냐. 왜 이 제도를 진작 찾아내지 못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피 지원금에 안내받은 제도를 더해보면 완치까지 치료비를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유족들은 자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A씨 유족들은 발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관계기관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유족들은 “그래도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니 불안하다”고 망설이며 21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장지는 내동공원묘원이다.

임명진·백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