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조8촌 구족(九族)

이수기·논설고문

2019-04-22     경남일보
자기를 중심, 고조·증조·할아버지·아버지까지 4대, 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직계와 방계친으로 4대손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을 친족이라 했다. 이 설을 고문가설(古文家說)인 구족(九族) 또는 구속(九屬)이라고 한다.

▶조선 왕조시대는 고조부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까지를 종친회(宗親會)소속 이었다. 왕족의 종친 범위는 왕비(王妃)의 직계비속(直系卑屬)과 왕의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다. 왕의 5대부터 9대손까지는 왕과 특별한 인연으로 보아 친진(親盡)으로 표현한다. 10대부터는 왕족으로 보지 않는다.

▶왕의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까지의 종친회(宗親會)는 대군 등 작위가 내려진다. 그 대신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정치규제 대상이다. 도성 안에 살아야 하고 지방에 살고자 할 때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분을 악용, 민폐와 모반을 할 가능성 때문이다.

▶왕의 5대손부터 정치규제가 풀리면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다. 벼슬의 혜택은 없지만 여전히 우대를 받았다. 태종 때부터 왕의 시조부터 직계를 기록한 선원록(璿源錄), 태조와 태종의 적자만 기록한 것을 종친록(宗親錄), 딸과 서자를 기록한 것을 유부록(類附錄)이라 했다. 그래서 조선왕족의 후예들은 현재는 종친회(宗親會)회란 말 대신 전주이씨대동종약원(全州李氏大同宗約院)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