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9-04-24     경남일보
누구에게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양심으로 일컬어지는 이 개별 마음씨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주관적 인생관이나 인격형성과 연관된 규범도 포괄한다. 따라서 사람마다 그 기준이 같을 수 없다. 어떤 양심을 가지든 자유란 말이다. 헌법도 이를 명문했다. 제 2장의 19조가 그렇다.

▶5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양의 추모대회가 있었다. 주최단체는 물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날의 참상을 되새기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반대로 그 행사에 유무형적 불참자도 많다. 1촌의 부모나 친자식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슬픔은 차근히 경감된다. 역설적으로 슬픈 지난 세상사를 잊어야 하는, 망각을 섭리로 받드는 그들의 양심이 까닭일 것이다.

▶ 진위여부를 차치하고, 강원도 산불이 발발한 그날 저녁 대통령이 언론사 대표들과 음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은 술을 마시면 안되나? 재난의 위중한 상황에서 폭음할 정도의 양심 없는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서로의 양심 차이에 이맛살 찌푸리면 안된다. 자신의 잣대로 상대의 욕되는 일만 들추는 못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슬픔을 남들 보이게 드러내는 일이 양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 좋겠다. 희로애락의 표현방식도 양심에 따라 각각이 다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