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대 도 “해지 시 땅값 상승 우려” 제조업서 에너지공급업 변경

2019-04-25     정만석
경남도는 합천군 쌍백면·삼가면 일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 329만㎡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의결하고 이날 공고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이다. 도의 이번 결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들 토지 매매로 인한 땅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토지의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정한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단은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전환했다.

사업시행자도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도는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합천군·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도는 경남서부일반산단 예정지를 포함해 총 10개 시·군, 18개 지구, 4만8273㎢의 면적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데 이는 도 전체 면적 1만540㎢의 0.46%에 해당한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지는 지난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