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성금모금 실시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기부금 전액 피해자 지원

2019-04-25     정만석
경남도는 진주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성금모금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모금활동은 경남도와 전 시군 공무원을 비롯해 도민들을 상대로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추진된다.

모금 참여를 원하는 도민 또는 기관 기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농협 289-01-006316)로 기부하면 되고 기부금은 100% 진주시 화재사고 유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향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된다. 문의는 055-270-6711.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