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동주택 공시지가 9.6% 하락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 공시가격 결정·공시

2019-04-29     강진성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전국 평균은 지난해보다 5.2% 상승했지만 경남은 9.6%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호, 연립·다세대 266만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9.69%를 보였다. 부동산규제정책과 경기불황이 겹쳐 크게 하락했다. 경남은 전년도 -5.30%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함께 하락한 지역은 울산(-10.50%),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강원(-5.49%), 충남(-5.03%), 제주(-2.49%), 전북(-2.34%), 인천(-0.59%) 등 10개 지역이다.

반면 오른 곳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7곳이다.

올해 경남지역 공동주택 총 78만9271호 가운데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1억 이하 39만882호(49.52%) △1억 초과~3억 이하 38만 8092호(49.17%) △3억 초과~6억 이하 1만 190호(1.29%) △6억 초과 9억 이하 107호(0.01%) 등이다. 9억 초과는 한 곳도 없었다.

공시가는 재산세 및 건보료에 영향을 미친다. 창원 산호동 한 공동주택(83㎡)의 경우 2018년 1억 9500만원에서 2019년 1억 7700만원으로 9.2%하락했다. 이에따라 보유세는 전년도 33만 8000원에서 올해 30만 4000원으로 3만 4000원(-10.1%)내려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종전 28만 5000원에서 28만원으로 5000원 인하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8,138건)됐다. 이중 6183건이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됐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