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청회 열려 경남도 “30만명이상 市 단위 우선 도입 필요”

2019-04-29     박철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인구 30만 이상의 시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29일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여부와 시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도의원, 환경단체 및 관련협회 관계자, 학계,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황인창 서울연구원 박사는 ‘친환경 등급에 따른 서울시 자동차 도심 운행제한’을 주제로 발제했다. 현재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과 대상 차량에 관한 조례를 최근 마련해 민간차량 강제 2부제를 위한 근거를 남겼다. 황 박사는 신뢰성 있는 단속시스템, 지역민 수용성 확보, 전담인력 배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발전연구원 박진호 박사는 비상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안하고 참여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발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국장은 경남 전역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수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대기 질 개선에 따른 편익과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서 우선 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토론회 후 참석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차량 운행제한 방법, 시기, 단속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기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최적화된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