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 결핵병 확산 저지”

살처분·소독·이동통제 실시

2019-05-02     박철홍
속보=사천 정동면 한우 농가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가운데(본보 1일자 4면 보도) 경남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강화, 반복적 소독, 이동통제 등 방역대책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일 농식품부에 최초 발생농장 모든 두수 도태(살처분)를 건의해 승인을 받고 농장 전체를 비운 후 일정 기간 휴지 기간을 설정해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했다.

사천시는 정동면 발생 농장 이동 제한·출입통제, 발생농장 주변 농장 주 3회 이상 소독실시 등을 실시했다. 향후 사천시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은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장기적으로 소 결핵병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 1세 이상 한육우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젖소 1세 이상 전 두수 정기검사, 도축장 출하 시 수의검사관 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지역 일제검사, 역학관련 농장 추적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핵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이나 가축 결핵병(M. bovis)과 사람 결핵병(M. tuberculosis)의 원인균 세부 종류가 달라 국내에서 사람에게 가축 결핵병이 전염된 사례는 없다. 지난 1일 예방적 차원에서 농장주 등 마을 주민 38명에 대해 사천시 보건소에서 인체 결핵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