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 유공자 보호자도 30% 할인

2019-05-06     김응삼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1인이다. 할인대상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하면 30%를 할인해준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나 유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운임은 현행 대비 주중, 주말, 성수기 운임 모두 평균 7%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5월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인상 전 운임을 적용하며, 운임 인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예약 클래스별로 차등화하여 정상운임은 3000원, 특별운임 5000원, 실속운임 7000원으로 인상한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