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제정 촉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2019-05-07     정희성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에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진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이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다.

진주시의회는 이달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다.

진주시위원회는 “의회운영공통경비까지 공개되어야 제대로 된 업무추진비 공개라고 할 수 있다”며 “또 자체 집행개선안이 아닌 조례를 제정해야 집행 및 공개의 근거가 명확해 진다.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교육, 위반시 제제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해 체계적인 관리속에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제정과 함께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제안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