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화 2명 숨지게 한 60대 12년형 선고

2019-05-07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식당에 불을 질러 손님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틀 전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쫓겨났고 사고 당일에도 그 식당에 들렀다 식당주인, 손님들로부터 “왜 또 왔냐”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방화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불로 A씨와 안면이 있던 식당 단골손님 5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2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옆 식당 3곳까지 태웠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