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극행정 위반사례집 시군에 배부

2019-05-08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 3∼4월 시행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 결과를 정리한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사례집을 전 시·군에 나눠줬다. 이 사례집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를 확인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했다.

평소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등을 유의사항으로 담았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정준석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 문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적극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 규정’을 이용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에서 능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 면제해주고 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