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도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발의

2019-05-08     김순철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과 기존 법정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윤성미(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 수행,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감염병 예방 업무의 위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성미 도의원은 “최근 몇 년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홍역, 말라리아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해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