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교통 고공농성 노조원 2명 구속 영장 신청

2019-05-08     백지영
경찰이 53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진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경찰서는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호탄동 소재 한국전파기지국이 관리하는 높이 45m 중계기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 2명에 대해 지난 7일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노조원들은 지난 달 26일 53일만에 철탑에서 내려올 당시 단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동안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들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농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7일 병원에서 퇴원하자 당일 바로 조사를 완료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노조원이 고공농성을 벌인 기지국 철탑은 출입제한구역이다.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파괴하거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줘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노조원 2명 중 1명은 지난 2017년 3월에도 버스 노선개편이 부당하다며 김시민대교 시설물에 올라가 14일간 고공농성을 벌여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