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공공공사 국가계약법 발의

2019-05-09     김응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공공공사에서 추정가격 산정근거를 마련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추정가격 과소 산정을 막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추정가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추정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되지 않아 추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발주기관에선 추정가격을 부당하게 과소 산정했고, 추정가격에 따른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비중이 2013년 6.5%에서 2017년 52.3%로 대폭 늘어나 적기준공 지연, 덤핑투찰로 인한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공사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정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추정가격의 법적 흠결로 인한 입찰참가자들의 금전적 손해, 불성실한 계약 이행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