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형평성 논란에 보류

2019-05-13     이은수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끝에 보류됐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13일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찬성 의원들은 지역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전우회 역할을 공식화(제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신설 조례안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복장 및 장비 등 소모성 운용비 지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야간방범 순찰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주철우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해병대전우회가 비영리단체이며, 수중정화 활동의 경우 UDT, SSU, 정우회(경찰) 등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수중정화활동에 잠수복, 공기통, 오리발 등 물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전체 11명 의원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반대가 한명 더 많아 부결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지자체 10개 시군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