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여론전 뜨겁다

찬 "차별없는 안전한 학교 필요" 반 "자율성 침해, 혼란 갈등 부추겨"

2019-05-13     강민중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결정될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찬반단체들의 여론전이 거세다.

특히 14일 도의회가 결정에 앞서 찬·반단체와의 만남을 예고한 만큼 양측 단체들은 사전 여론 주도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경남교총은 “현재 많은 법령과 사회적 제도, 시스템이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조례제정으로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등 부작용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침해 등을 주장했다.

경남교총은 “각 당 지도부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순수한 교육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숙고·협의해야 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경남 교직원, 학부모의 심중을 고려해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촉구에 촉구를 거듭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홍보방송을 비롯해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소년단체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단체는 2012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7년 경남 청소년모임인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한 사례를 들며 “청소년들은 꾸준히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했다”며 “경남 청소년 500인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경남지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교육현장에서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찬성 회견은 14일에도 정의당 경남도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이 이어간다.

김순철·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