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2019-05-13     정만석
경남도는 도내 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817대를 대상으로 13일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번 점검은 도,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행한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에 설치된 하차 확인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을 이달 중 집중 점검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시동을 끈 뒤 3분 이내 차량 실내에서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한 장치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하차 확인장치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용자·관리자 맞춤형 점검’으로 이뤄진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