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상의 사인간 금전거래, 불법소지 있다

2019-05-14     경남일보
문준희 합천군수가 선거과정상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경선준비 등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시점에 그 지역의 한 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빌렸고, 당선된 이듬해에 차용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2000만원을 일시에 변제했다는 것이 당사자가 밝힌 그 돈거래의 요지다. 사람이기에 있을 수 있는 착오일 가능성은 있지만, 500만원을 더 얹어 갚았다는 해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공직후보자인 빌린 사람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던 사람과의 석연찮은 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만 하다. 당연히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까지 있다.

선거과정상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거래수단으로 문서상 증거가 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적 거래를 활용하면서, 관련법인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보고 및 회계처리를 엄밀히 이행했다면 큰 문제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됐거나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많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 차용증을 급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들 만 하다. 간단히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또한 차용인이 변제 수단으로 선물용 용기에 봉투를 담아 전달했다니 그러한 의심을 더 짙게 만든다. 불법을 의심케 하는 일종의 은밀함이 살펴지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조문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또한 기부행위 금지를 명문하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 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법 제 117조가 그렇다. 같은 마을출신으로 30년 이상 개인친분을 가진 사람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부당한 시선이 당사자들은 다소의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개 자치단체장의 당선에 말미암은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사태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적법성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댓가성 여부에 따라 유권자인 지역민에게 일파만파 될 중량감 있는 토픽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