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정신질환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해야”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2019-05-14     김순철

안인득 사건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구축과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규석 의원(민주당·진주1)은 14일 열린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 안인득 사건뿐만 아니라 창원과 부산지역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반복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그 환자들이 적당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의 또는 전시행정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전면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경남도와 보건복지 당국은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한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