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학대로 생후 75일 된 아들 숨져

상습적 학대행위…검찰 구속기소

2019-05-14     손인준
양산에서 생후 75일된 아들을 상습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20대 A(2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양산에 사는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다. A씨는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초 출생한 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지난 1월17일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부검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망경위를 집중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고 지난 3월 구속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