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 강화

권리헌장 납세자 중심 전면 개정, 납세자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

2019-05-14     손인준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양산시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선포식을 가졌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이에 따라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현재까지 고충민원, 권리 보호요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