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5-15     김응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만원으로 상향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영세사업자라도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이 어려워 납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납세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돼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기준 현실화로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