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 위생불량 수두룩

도 특별사법경찰 단속 14곳 16건 적발

2019-05-15     정만석
경남도는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14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위생불량 문제에 대한 민원제보를 받고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점이 다수 발견돼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식품의약과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가 설치 운영되지 않는 기업체에 조식, 중식, 석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다. 한 업소당 평균 30개 기업체에 급식을 제공하고 1일 급식인원이 200명에서 많게는 800명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업소 대부분은 급식인원 대비 적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해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사례 등 6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사례 3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5건 등이다.

특히 공단 주변의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식자재 판매상에 재고가 많은 식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적발업소 중에는 점차 급식인원이 늘어나 영업장 면적이 부족해지자 당초 신고된 영업장 면적보다 약 2배 가까이를 조리시설로 적합하지 않은 천막 등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14개 업소 중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부적절한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처분을 의뢰했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기업체 급식 배달전문업소는 조리해 배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특정 다수인에게 상시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식 배달전문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를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