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5-20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9일 국회의 대정부 견제장치의 하나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 제7항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 고유의 대정부 견제수단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무력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