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5-20     김응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19일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994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KBS수신료 징수는 한전의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