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 현장 저작권 이해 높인다

교원 등 900여 명 대상 교육

2019-05-22     강민중
전국적으로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창신대학교 대강당에서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9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활성화되고 사진·동영상 등의‘저작물’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사·교육전문직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기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문무상 연구위원, 홍화진 연구원이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폰트 이용과 점검 방법’,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등 폰트 관련 분쟁 사례를 공유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무상 연구위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포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접근제한조치(로그인 후 접근), 복제방지조치(마우스 우클릭 방지), 무단이용금지 문구 표시(저작물의 출처 및 무단이용금지 문구 삽입)를 해야 한다”며“유료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무료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은 “학교에 배포된 폰트 점검 프로그램(2종) 실행으로 평소 컴퓨터와 학교 홈페이지 탑재 자료를 잘 관리하고 무엇보다 한컴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번들폰트만을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