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2019-05-23     강민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제67회 총회를 열고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과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등 13개 안건을 논의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