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기관 6곳 장애인 고용률 사실과 달라”

경남발전연구원만 해당 나머지는 고용의무 없어

2019-05-23     김순철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0%’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도의원(김해3)이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11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6곳(경남무역·경남항노화주식회사·경남발전연구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2017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0%’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며 “11개 경남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경남발전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신용보증재단·마산의료원)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고 이 중 경남발전연구원만 장애인 고용률 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관계기관을 지도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고용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2016년 2.12%, 2018년 1.72%에 그칠 정도로 장애인 고용률이 심각했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초중등 교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모집과정에서 의무고용률 2배수 이상 채용계획을 공고하지만, 지원자 수가 적고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는 전국적 현상으로 먼저 교대와 사범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장애인에게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