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9-05-26     김응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심장질환이나 호홉기질환으로 심장이 멈출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서 많이 찾고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망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은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