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2019-05-26     문병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72)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전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 혐의로 청구된 송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송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천시청 소속 A사무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A씨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시장의 지인인 B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월 9일 집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삼천포와 사천지역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하수도사업소 관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이 사업자 등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 시장은 “임기중 이들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오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