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도의원 “학생인권조례 원점 새출발 해야”

‘소신 반대표’ 장규석 도의원 “본회의 상정되도 반대할 것”

2019-06-02     김순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채 부결됐다. 하지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의장 직권 상정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9일까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경우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 상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의원(사진·진주1)을 만나 봤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상임위원회 부결이유는.

▲학생입장에 편향된 조례의 기본적 성격문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문제, 각종 기구들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등이 있다.

우선, 교사와 학교장 등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으며 이것은 곧 교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학칙 제정권이 교장에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와 충돌되는 조례안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나, 동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상치되는 조례안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조례에서 학생의 의무적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의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을 유지하려면 5년간 총 사업비가 65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통상 운영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가.

▲학생인권은 존중되고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상위 법규로 충분히 인권보장이 되고 있다고 본다.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망은.

▲의장 직권 상정의 경우는 예외적이거나 비상적인 경우일 때로 한정돼 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예외적, 비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한 상정 또한 의회운영 기본원칙 무시와 찬·반 양론으로 편 가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본회의 상정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당내 분위기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경남교육 전체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의 법적 성격이 이러한대도 당론(黨論) 운운하며, 교육자치 영역에 정당정치를 개입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내 분위기 또한 의원 대부분의 속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각에서 소신 있다, 촛불민심을 외면했다는 엇갈린 반응인데.

▲찬반 진영으로 갈라져 도민들의 민심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저는 현재 상정된 인권조례가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반대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도교육청이 수정안을 발의하면 통과시켜 줄 의향은 있는가.

▲도교육청이 수정안을 발의할 문제가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남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선과 조급증을 버리고, 원칙으로 돌아가 인권조례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여야 시, 도의원, 종교단체, 도민 등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중지를 모아 정말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부터 검토를 시작해야 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