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합동 점검

2019-06-03     안병명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해 경남, 전남, 전북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