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청소년 홀로서기, 국가가 적극 도와야”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06-03     김응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3일 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등을 국가가 적극 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