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공공후견인 공개 모집 24일까지

2019-06-06     정희성
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모집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은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치매노인이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만원부터 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정책과 치매관리팀(749-4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